『악덕건축업자의 실태』

작성일 : 2026-02-24 21:33 수정일 : 2026-02-24 23:23 작성자 : 강형기 기자 (the3do@naver.com)

【대전=더뉴스라인】강형기 기자

 

 

『악덕건축업자의 실태』

 

 

 

평생 모든 돈으로 여생을 즐기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집을 갖는다는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중 하나일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건축공법상 다세대건물이나 아파트의 경우 비용절감을 최우선으로 하기때문에 층간소음문제를 피할 수 없고 이런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단독주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기사는 잊을만 하면 나오는 부실시공과 악덕업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대부분의 건축주들과 악덕업자들 사이의 법적분쟁은 건축주에게 불리한 싸움을 보인다. 가장 큰 문제가 계약서의 문제이며 지역업체라고 무작정 믿고 싸인하는 건축주들에게도 기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적어도 본인의 집을 짓기위해서는 최소한의 공부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길은 요즘 세상엔 너무나 쉬워졌으나 이 조차 거치지않고 믿고 맡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끊이질 않는다.

 

 

 

 

가장 큰 실수는 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계약서에 싸인하는 경우이다. 악덕건축업자는 대부분 비전문가인 건축주들을 상대로 말로써 구슬리며 온갖 전문용어를 동원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서를 내민다. 추후에 이런부분때문에 법정싸움에서 무조건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은 건축계약서는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서 내용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건축주의 의견을 시공사와 협의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런부분 또한 어렵다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전문가들의 조언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건축계약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평당시공비등으로 계약내용을 이야기하는 업자의 경우 악덕업자일 확률이 크며 이런경우에 자재등의 품질을 낮추고 공과잡비나 추가 시공비등으로 시공이익을 챙기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계약서상에 상세시공내역서를 요구하는 내용 또한 포함하는 계약이 그래서 안전하다. 예를 들어 계약서 상에 가장 높은등급의 가등급 불연단열재를 적어놓았지만 실제 시공시 나등급이하의 저품질 단열재를 시공해도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구별이 힘들다. 또한 업체의 직원은 극히 소수만 존재하며 외부인력등을 동원하여 정직원인듯 속여 마치 직영으로 공사하는것처럼 눈속임하는 업체들 또한 적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시공업체의 면허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관련된 건축 및 건설면허가 없지만 암암리에 면허가 있는 자를 단기간 4대보험등록을 해주는식으로 면허를 빌려서 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30평 미만은 현행법상 면허가 없어도 건축업을 등록한 업체는 시공이 가능하나 그 이상 평수에서는 면허가 있어야한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시공업체에서 내부인테리어까지 모두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부 인테리어에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에는 실내건축면허가 있어야 시공이 가능하다. 또한 공사대금부분도 선입금 중도금 잔금등으로 정리하되 잔금지급은 최종 하자보수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이 밖에 자재 종류, 규격, 브랜드가 명시된 상세 견적서를 받고, 추가 공사 시 절차나 하자 보수 보증 등 책임 소재를 특약으로 계약서에 남기는것이 좋으며 건설공제조합등을 통해 보증서등을 받아두는 방법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건축설계승인도면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중요하다. 대부분 비전문가들은 도면을 볼 줄 몰라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설계도면의 시방서내용에는 모든 건축시공자재와 시공내용들이 포함되기때문에 반드시 믿을만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뒤 직접 시공현장에서 도면과 같이 지어지고있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내역서와 도면상에 맞는 자재들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요즘은 더 저렴하면서 시공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컨테이너하우스 또한 인기를 얻고 있다.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 컨테이너하우스는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시공되어 골조공사가 필요치 않으며 그만큼 비용절감과 공시기간을 단축하고 원하는 모양대로 조립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에도 위에서 거론한 문제점들에 대해 주의하여 계약을 진행해야되며 2층이상의 주거형태에서는 내수용컨테이너가 아닌 수출입으로 쓰이는 해상용컨테이너를 활용해야 구조적으로 견고하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컨테이너하우스의 경우 꼼꼼하게 제작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르며 하자가 나오는 경우가 일반건축보다 많기에 계약서 내용에 이런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도 협의 후 명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많은 하자는 도색부분에서 발생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도색이 갈라지거나 들뜨는 경우가 가장 많고 결로 및 우천시 누수등에 대한 하자도 적지 않다. 처음 해상용컨테이너를 중고로 가져오게되는데 이때 해상용컨테이너는 무조건 중고로 가져온다고 알아두면 되며, 건축주의 의견대로 출입구와 창호부분을 뚫고 나머지는 원하는 색으로 도색을하거나 외장재를 붙이게 된다. 이때 도색과정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는데 하자를 최대한 줄이기위해서는 도색 전 광명단작업 후 녹방지작업과 에나멜도색작업등으로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부분을 빠르고 간단하게 작업하려는 시공업체가 있기에 1년도 안되어서 내 집 도색이 들뜨고 갈라지는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가져온 중고컨테이너의 녹제거작업 조차 하지않고 도색으로 그냥 덮어씌우는 업체도 존재했다. 그리고 건축주도 컨테이너특성상 방통(울림)현상이나 바닥내구력의 한계점 및 공간의 제약등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접근해야 한다. 특히 컨테이너를 여러개를 붙여서 시공하는 경우 이어지는 부분을 실리콘처리로 최종마감을 하게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보수를 해줘야하는 단점도 존재한다.

 

힘겹게 마련한 돈으로 짓는 내 집의 소중함은 인간이 누리는 최대의 행복중 하나 이다. 믿어보자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치명적인 계약실수로 인해 더이상 악덕업자들에게 당하지않고 행복한 내 집짓기와 투명하고 밝은 대한민국의 건축시장이 형성되길 바라며 글을 줄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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