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작성일 : 2026-02-25 21:23 수정일 : 2026-02-25 21:35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국회 법사위‘충남‧대전통합특별법’유보 결정에 따른 입장문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처리를 유보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대전 구청장들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요구한 시민들의 판단이 낳은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행정통합은 행정 체계와 재정 구조, 자치 권한, 주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결정입니다. 따라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동의입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히 축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합 이후 기대되었던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또한 당초 국민의힘이 내놓았던 구상에 비해 상당 부분 축소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성급한 입법은 지역 발전의 해법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인 행정통합을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목표를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설명회와 공론화 절차, 객관적인 사실 전달을 통한 충분한 합의 형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법사위 보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잡기’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단순한 정치 공방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를 둘러싼 경쟁이 아니라, 통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진지한 재설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행정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주민 의견을 최우선에 두고 지역의 자치권과 균형 발전을 지키는 방향에서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2월 25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박희조, 서구청장 서철모, 대덕구청장 최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