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기업마다 교섭 요구 터져나왔다

작성일 : 2026-03-12 00:47 수정일 : 2026-03-11 18:14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논설위원 김상호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자 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하청 체계가 뒤집히면서 노사관계가 불안해지고 현장 운영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위기다.

하청근로자에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에만 하청노조 407곳이 한화오션,포스코, 현대차 등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교섭 요구에 나선 하청 근로자만 81600명에 이른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등 7개 산별노조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900여 개 사업장의 하청 노조 조합원 137000여 명이 참여한다고 한다. 실제로 어제 대학의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택배노조, 공기업 자회사 노조가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이미 이틀 전 100개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노총에 가입한 42곳 하청노조는 포스코, 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원청 9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산업계 전반의 춘투(春鬪)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지속적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과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한화오션의 사례를 매우 모범적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한화오션 사업장에선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청소·급식업체까지 동일한 성과급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분업화·전문화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게 했던 도급 제도가 자칫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中企 "거래 단절될라" 우려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중소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하청기업들의 잦은 파업과 파업 장기화 등으로 원청과의 거래 단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정부부처와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의 부작용을 호소하며 정책 개선 요청과 속도 조절 등을 촉구했지만 6개월의 유예를 거쳐 이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원청과의 거래 단절이다. 중소제조기업 절반이 수급기업인 상황에서 하청기업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잦은 파업이 발생할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얘기다.

특히 자동차·조선업처럼 하청업체가 수십, 수백개의 다층적인 구조로 연결되는 업종에서 한 쪽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줄줄이 생산을 중단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이 경우 매출 감소와 현금 흐름 악화 등 자금난이 이어질 수 있다.“무분별한 파업이 발생하거나 하청이 원청과 직접교섭을 하려 하면 원청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것이고 거래처를 바꿔 하청을 재편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되면 중소기업은거래 단절과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원청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악재를 피하기 위해 해외 이전 등으로 눈을 돌리면 결국 중소 협력 하청들이 최종 피해자가 되지 않겠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또 한편으로는 "파업에 대한 억제력이 약해져 원청 노조가 임금협상 등을 이유로 파업을 장기화하면 하청업체들은 속수무책 상황에 놓이게되고 원청 기업 내 잦은 파업 발생 가능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중소기업계의 노사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의 거래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동 사태로 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하락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태에서 노임까지 올라가면 제조업,건설사,중소기업 입장에선 늘어난 사업비를 제품가격에 반영 안 할 수 없다.결국 시장안정에도 저해 요인이 되는 만큼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한 앞으로 집중 점검 기간을 통해 운영하는 등 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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