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3-16 00:51 수정일 : 2026-03-15 19:12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논설위원 김상호
재판소원 하루 만에 20건 접수…대법 판결 뒤 너도나도 청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며 ‘졸속 입법’ 비판을 받은 ‘사법개편’ 법안이 공포되자마자 예고된 우려들이 현실화하고 있다. 헌법소원 시행 첫날(12일)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자마자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82일 앞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와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과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에 고발되면서 사법부 수장이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이 재판 결과를 이유로 고소·고발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태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장 법왜곡죄는 고소자체가 위헌이다는 생각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난해 5월에 나왔고, 죄형법정주의 대원칙상 소급 처벌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고발인이 오히려 법을 왜곡하고 있는 것 이라 볼수 있기 때문이다.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이 법 시행 전에 나온 만큼 법왜곡죄가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는 얘기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보선 확정 전(4월 30일)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이 헌법소원 제도를 통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해당 지역 선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만약 재보선 확정 전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재판 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양 전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헌재에는 12일 하루 20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
결국‘사법 파괴 3대 악법’이 시행되자마자 고발과 재판소원 남발로 인한 사법 시스템 마비가 고속도로 질주하듯 빠르게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할까봐 형사재판 기피한다는 판사들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판사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다. ‘어떤 판결을 내려도 고발당할 위험에 놓이게 됐다’는 한탄도 나오고, 형사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재판부를 향해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한 사례도 공유됐다고 한다.
법왜곡죄는 당초부터 ‘조희대 표적법’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실제로 조 대법원장이 첫 수사 대상이 됐다. 여권 강경파 의원 13명은 조 대법원장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법왜곡죄는 판검사 이외에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등이 수사 대상인데, 이들을 수사할 주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혼선이 예상된다.이미 직권남용죄가 있고, 최근 사법농단 사태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되기도 한 만큼 법왜곡죄는 도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판검사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입증해 주는 꼴밖에 안 된다.
민주당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소위 ‘검찰개혁’ 후속법과 이를 둘러싼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강력 대응”을 밝혔지만 해당 주장이 제기된 방송인 김어준 씨와 채널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 언론사나 유튜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 등 사법 3법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은“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하는데 헌법상 최고의 법원을 대법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3심제를 4심제로 한 것이,글쎄다,정치인들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판단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