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소식 『평생학습협의회 개최 /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협약식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작성일 : 2026-03-30 10:56 수정일 : 2026-03-30 11:10 작성자 : 강형기 기자 (the3do@naver.com)

【대전=더뉴스라인】강형기 기자

 

 

 

『대전 동구, 평생학습협의회 개최평생학습도시기반 강화』

   - 신규위원 위촉으로 협의회 재편글로벌 드림캠퍼스·평생학습센터 기반 확대 -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3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동구 평생학습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평생학습 정책 추진 방향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3명의 신규위원을 위촉하며 새롭게 구성됐으며, 박희조 동구청장을 의장으로 지역 내 대학 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촉식 후에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동구 평생학습 종합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평생학습 정책 방향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구는 올해 미래교육과를 평생학습관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는 학습 전달체계 구축 글로벌 드림캠퍼스 개관을 통한 체험형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보편적 학습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학습 사각지대 해소 대학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 지원과 지역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구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박희조 동구청장은 평생학습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넘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구민 누구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동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동구, 2026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협약식 개최

    - 단계별 맞춤형 지원·협력체계 구축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기반 강화 -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30일 동구 공동체지원센터에서 ‘2026년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 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체의 성장 단계에 따라 씨앗·새싹·열매 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동체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협약 체결에 이어 간담회와 보조금 집행 관련 회계 교육 등이 진행됐다특히 간담회는 키워드 질의응답방식으로 운영돼,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이에 대해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이 이뤄졌다.

 

구는 올해 총 22개 공동체를 선정해 2,7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마을 활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박희조 동구청장은 마을공동체는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체 활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동구, 주민 참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본격 추진

    - 불법 현수막·전단 등 수거 시 보상금 지급도시미관·보행환경 개선 기대 -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내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주민이 직접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동구에 두고 개별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20세 이상의 주민 또는 단체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84명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110명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이다.

 

보상금은 현수막 1,000(족자형 500) 벽보 200전단 150(명함형 20) 으로 지급되며, 1인 또는 1단체당 보상금 지급한도는 월 최대 10만 원이다박희조 동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 효과를 높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건축과(042-251-48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