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으로 주거 부담 완화

 30일부터 접수 시작…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회) 지원

작성일 : 2026-03-30 11:05 수정일 : 2026-03-30 11:09 작성자 : 김응범 기자 (amen88@hanmail.net)

청년월세 지원으로 주거 부담 완화

 30일부터 접수 시작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지원 -

 

 

대전시는 330일부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신규 수혜자를 모집한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되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 여건 변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7,000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까지 분할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330일부터 5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중 선정자를 발표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민동희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자기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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