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에 방치된 자전거 이웃을 돕는 자산으로 활용
작성일 : 2026-04-03 09:00 수정일 : 2026-04-03 09:29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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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 아파트 계단에 방치된 자전거... 대다수 아파트 계단에는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들이 통행을 방해한다. |
비상계단에 방치된 자전거… “화재 시 생명 위협, 최대 300만원 과태료”
도심 아파트 비상계단과 복도에 방치된 자전거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숨은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 법적으로도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최근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층에서 자전거가 비상계단에 방치된 채 발견됐다.
세대당 평균 1대 수준이었으며, 2대 이상을 보관한 경우도 확인됐다. 문제는 상당수가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는 점이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아파트는 복도와 계단 등 공용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공동주택으로, 이 공간은 화재 시 대피를 위한 ‘피난 통로’로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자전거 등 물건을 적치해 통행을 방해할 경우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적발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초기 화재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비상계단은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통로”라며 “자전거 하나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단순 미관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청소년들의 야외 활동 감소와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자전거 이용률이 줄어들면서 방치 사례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를 정리하거나 별도의 보관함으로 이동하는 등 자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피난 통로를 막는 적치물을 신고할 수 있다.
다가오는 봄철을 맞아 일각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를 정리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기부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방치된 자전거가 위험 요소를 넘어 이웃을 돕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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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쓸만한 자전거를 5월초 공개 처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