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위반 61건 적발·1억 3,899만 원 추징… 공평과세 기반 확립

작성일 : 2026-04-16 11:55 수정일 : 2026-04-16 16:27 작성자 : 강형기 기자 (the3do@naver.com)

【대전=더뉴스라인】강형기 기자

 

 

 

 

대전 동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위반 61건 적발·1억 3,899만 원 추징… 공평과세 기반 확립-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요건을 위반한 61건을 적발하고 총 13,899만 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2023~2025)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3,773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감면 이후에도 실제 거주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추징 사유는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26(4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개월 이내 미전입 19(31.1%) 3년간 실거주 요건 미이행 11(18.0%) 임대 목적 사용 3(4.9%)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 2(3.3%) 순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적정 감면 사례를 바로잡고, 감면 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이어가겠다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자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세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정과 취득세팀(042-251-425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