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집중 홍보’

실수요자까지 확대된 세제 지원… 민원창구 안내·유관부서 협업 통해 맞춤형 홍보 강화

작성일 : 2026-04-21 13:48 수정일 : 2026-04-21 15:04 작성자 : 강형기 기자 (the3do@naver.com)

【대전=더뉴스라인】강형기 기자

 

 

 

 

대전 동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집중 홍보’

 

-실수요자까지 확대된 세제 지원… 민원창구 안내·유관부서 협업 통해 맞춤형 홍보 강화-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 11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기존 사업주체 중심이던 세제 지원이 반 개인 수분양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가 신설된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집중할 예정이다구는 민원창구 안내를 비롯해 안내문 배부, 유관 부서 협조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제도를 적극 알리고, 납세자 편의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대전 동구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유상 취득(매매)하는 경우로, 전용면적 85이하 취득 당시 가액 6억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면 혜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 동구청 세정과 취득세팀(042-251-425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