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후보, 이달 30일까지 공청회 등 거쳐 법안소위 재상정 노력
작성일 : 2026-04-23 09:25 수정일 : 2026-04-23 09:50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unseok@gmail.com)
![]() |
|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
행정수도특별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최민호 후보, 이달 30일까지 공청회 등 거쳐 법안소위 재상정 노력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는 행정수도특별법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상정이 끝난 게 아니다”라며 이번 달 내 재상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22일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이 위헌 소지 등의 이유로 보류된 것은 유감천만한 일이지만, 소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달 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재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특히 “법안 보류와 관련해 전달 과정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만, 소위 위원인 문진석 의원이 여야 간사와 위원장에게 30일에 법안을 재상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소위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위 소위에 상정됐던 행정수도특별법안은 일부 여야 의원들이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국회법상 제정 법률의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절차 등을 들어 위원회 상정을 보류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의 법률상 지위 등을 규정한 법률로, 지난 2003년 국회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으로 제정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아 폐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2년간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법적 지위 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는 기형적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세종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동안 5건의 행정수도특별법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 후보는 행정수도특별법은 물론 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시장 후보와 국회의원, 시당위원장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