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물러 터졌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면허 영구 박탈해야

작성일 : 2026-04-27 06:23 수정일 : 2026-04-27 11:08 작성자 : 홍경석 보도국장 (honggyeonggeok404@gmail.com)

 

나희덕의 수필 <풀 비린내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문학에도 수록되어 있다. 자동차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뒤, 고속도로에서 풀벌레가 차체에 부딪혀 죽는 장면을 목격하며 생태적 책임과 문명 이기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는 경험을 담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자동차를 달리는 무기로 보며,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모순을 통해 자동차 사용 태도를 재고하게 한다.

 

갈래는 경수필로, 성격은 일상적·성찰적·생태적이며 제재는 자동차와 풀벌레, 주제는 자동차 사용의 바람직한 태도와 생태주의 성찰로 정리된다.

 

 

야간 고속도로에서 풀벌레들이 차 유리·범퍼에 엉켜 죽는 장면을 보고, 글쓴이는 풀 비린내라는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죄책감과 생태적 자각을 느낀다. 이 사건은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감성적 기계로서 안락함을 주는 동시에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작품 말미에서 글쓴이는 자동차를 완전히 버리기보다,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태도를 정리하며 차를 소유하되 종속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이 작품을 보면서 문득 JTBC에서 방송하는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가 떠올랐다. ‘한블리에서는 각양각색의 교통사고를 시리즈(series)로 묶어 보여준다. 여기서 가장 흉측스럽고 목불인견인 것은 단연 음주운전 교통사고다.

 

여전히 경찰이 단속하고, 개인 운전자도 나름 신고하고 있다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하지 않는 모양새다. ‘한블리에서만 경험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사망 혹은 불구자로 전락했다.

 

 

그런데도 정작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이런저런 이유를 빌미로 감형 러시를 이루는 모양새다.

 

예컨대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므로, 가해자가 사고 당시 심리적 공황 상태였으므로,반성문에 진정성이 보이므로, 가해자가 전과가 없는 점, 평소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실형 선고를 피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진작 이 분야 베테랑인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음주운전과 연관된 검색만 해도 변호사와 법무법인들이 장악하여자신()에게 조력을 구하라고 광고하고 있다. 그것도 대대적으로!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풀 비린내에 대하여>의 화자는 차체에 부딪혀 죽는 풀벌레에게 미안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정작 문제는 자동차는 이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에도 직접적으로 소음과 대기오염, 온실가스 같은 환경요인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종 교통사고, 더욱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변호사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아무리 강변을 할지언정 법원의 일벌백계 방침만큼은 요지부동이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아무리 초범일지라도 운전면허 영구박탈과 함께 면허시험 재응시 기회의 원천 봉쇄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국회(의원들)는 이런 국민의 바람을 듣기나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