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4-27 19:09 수정일 : 2026-04-28 03:06 작성자 :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대장동·김용·위례신도시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의 위헌성·위법성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과거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비판하던 이들이, 정작 청문회장에서는 증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고함을 치고 일방적인 주장을 강요하며 발언권을 원천 봉쇄했다. '위증처벌을 각오하라', '특검 수사를 대비하라',누가 책임을 전가할지 잘 생각하라'는등의 발언은 온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공연히 가해진 위력과 겁박에 다름없었다.
특위 위원 중에는 조사 대상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검사와 공방을 벌였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고,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던 이들도 있다. 객관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국정조사 위원이 사실상 '이해당사자'로 활동하는 구조적 결함이 노출된 것이다.
청문회의 참뜻은'듣고 질문하다(聽問)'로 알고 있지만, 법적 의미의 청문은 청취하여 듣다(聽聞)이다. 즉,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증인을 출석시켜 그 증언을 '경청'하는 자리다.
그러나 지난 2주간 마주한 국회 청문회의 모습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증인의 입은 막아서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할 증인에게만 발언권을 독점시키고 있었다,본질이 왜곡된 셈이다.
우리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기도하다.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단정적으로 '조작 기소'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위헌적 시도일뿐이다.
일부 위원들은 국회 의결을 거쳤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절차적 적법'과 '실체적 적법'이 별개라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간과한 주장일뿐이다. 특히 정당 간 최소한의 합의조차 생략된 채 강행된 일방통행식 의결은, 다수결의 원리를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인 '협치와 합의'보다 우선시한 절차적 독단에 불과하기도하다. 모든 절차를 거친 계엄이라도 그 내용이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한다면 위헌, 위법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가 내용적 위헌, 위법성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위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가 얼마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지 증거는 명백하다" "140여 개의 정영학 녹음파일에는 '이재명' 또는 '시장님'이라는 단어가 21차례나 등장한다".
그럼에도 국조특위는 법과 원칙을 지킨 일선 검사를 사지로 내몰며 '마녀사냥식 청문회'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1심 판결 후 상식 밖의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그 지점에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부패 세력에게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사실상 헌납한 참담한 '사법적 배임' 행위 그자체이다.
대장동 1심 판결문은지난 4년간 190여 회의 공판에 전념한 1·2기 수사팀 검사 24명이 일궈낸 결실이고, 그중 항소 제기에 이견을 가진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검찰이 구형한 7886억 원의 추징금 중 1심 선고 금액은 불과 473억여 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급심에서 추징금을 단 한 푼도 늘릴 수 없다. 결국 지휘부의 독단적인 항소 포기 지시는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고스란히 보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막이를 자처한 꼴이 됐다.
이는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법무부의 압박과 이에 비겁하게 정치적으로 순응한 검찰 수뇌부가 빚어낸 사법적 참사일 뿐이다.
항소 포기 사태 직후, 지휘부에 합리적인 경위 설명을 촉구한 검사장들을 향해 법무부는 해명 대신 강등 및 좌천이라는 가혹한 보복을 택했다.권력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핵심 간부들을 하루아침에 내친 것은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다.
이런식의 행태는 권력자들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지위를 남용해 약자 위에 군림해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를일이다. 이번 청문회는 진실을 규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권력자들에게 "정치적 영향력만 확보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끔찍한 '권력층의 성역화'과정으로 전락하고 있기때문이다.
국회는 이제라도 검찰의 항소포기에대해 여야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서 명명백백 그 진위를 가려 내야 할 것이다.아울러 입법을 하는 헌법기관답게 대한민국의 법치를 준수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