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수석 대전시 교육감 후보의 약속

소풍? 운동회? 당연히 해야 합니다.

작성일 : 2026-05-01 07:20 수정일 : 2026-05-01 08:51

소풍? 운동회?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부담만 강요하는 구조는 분명히 바꾸겠습니다.

 

연장선에서 발생한 사고, 공적 책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사례 1.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로 떠난 현장체험학습에서 6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하차 뒤 운동화끈을 매던 중 기사가 인지하지 못해 학생을 친 것이다. 교사에겐 30m를 제대로 인솔하지 못했다며 금고 6개월형이 주어졌다.

 

# 사례 2. 지난 2023년에는 전남 병설유치원 여아가 숲체험활동에 나갔다 익사했다. 아이가 혼자 200m를 벗어났다 물에 빠진 것이다. 교사는 금고 8개월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인솔 과정에서 부주의했던 점이 있다며 교사의 책임을 지목했다. 그럼 과연 교사들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교사들은 상식 밖의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어린 시절의 수많은 추억이 담긴 소풍과 운동회 등은 요즘 좀처럼 볼 수 없다. 분명 교실 밖에서 배우는 소중한 교육의 시간인데 아쉽기 그지없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요즘 소풍, 수학여행을 잘 가지 않는다. 수업의 일부 아닌가? 구더기 무서워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모두 맞는 말이다. 야외 체험학습 등 창의적 체험활동은 활성화돼야 한다.

 

하지만 먼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부상이나 사망 같은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는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현장체험학습이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교사에게 집중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의 사고에서 교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현장활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맹수석 예비후보는 대전 교육가족들에게 이같이 약속한다.

 

첫째, ‘교육청 책임형 법률 대응 시스템구축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이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여 분쟁의 발생에서 해결까지 전 과정을 대신하도록 한다. 형사 사건 발생 시 교육청이 즉시 법률 대응함으로써 민·형사 전 과정을 교육청이 맡아 처리하고, 교사 개인이 홀로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등 교사를 공적 시스템이 지키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약속한다.

 

둘째, ‘실질적 면책권 보장의 제도화 노력

현장체험학습은 명백한 수업의 연장이다. 따라서, 교육청 단위의 공식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하여 정해진 절차와 안전 지침을 준수한 경우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실질적 면책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형사 책임에서 배제하고 모호한 면책 기준을 구체적정량적으로 명확화히 하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면책 제도를 구축할 것을 공약한다. 선언이 아닌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면책 제도를 만들겠다.

 

셋째, ‘국가 책임형 현장체험학습 제도의 도입

현재는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다. 이를 교육청과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할 것이다. 승인된 교육활동은 공적 책임 하에 운영하고, 교육청학교외부기관 공동 책임 구조를 확립하며, 위험도 평가 및 사전 승인 시스템을 강화하여 개인 책임에서 국가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다.

 

넷째, 교사 보호 제도의 개선 노력

교육부 정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교사 보호 기준을 마련토록 한다. 법률 지원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인솔전문가 등 안전요원 및 보험회사 등 전문업체 동행 의무화, 사고 대응 매뉴얼 표준화, 교사 대상 사전 법률·안전 교육 지원을 할 계획이다.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는 배움이고 교사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교육이다. 그런데 지금은 교사에게는 위험이 되어버렸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현장체험학습은 결코 정상화될 수 없다.

 

대전교육감 예비후보 맹수석은 교사가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분명히 약속한다. 수업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가 아니라 교육청, 나아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다.

노동·복지·인권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