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 촉구

“법치주의 훼손…반 헌법적 폭거” 반발

작성일 : 2026-05-05 20:03 수정일 : 2026-05-05 20:10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최민호,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 촉구

법치주의 훼손반 헌법적 폭거반발

 

충청권 광역 협의체 소속 단체장과 국민의힘 후보들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는 이날 서울 보신각 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 입장문을 통해 법이라는 이름을 빌린 반민주적·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법치주의이며, 그 핵심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라며 특정인에게 재판을 받지 않거나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구조가 된다면 이는 법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한 법 앞의 평등 원칙은 수많은 시민과 법조인의 희생 위에 지켜져 온 가치라며 이를 훼손하는 입법 시도는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후보는 해당 법안이 특정 피고인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자기 사건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형사 사법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후보는 재판의 존속 여부를 정치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부정하는 동시에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두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충청권 차원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법안 처리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법안 폐기 또는 철회를 민주당에 요청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거부권 행사를 통해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진영이나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문제라며 전국의 법조인과 시민사회와 함께 해당 법안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장문은 충청인과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위임을 받아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인 최민호 명의로 발표됐다.

 

[입장문] 조작기소 특검법, 즉각 철회하라

 

충청의 이름으로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법이라는 이름을 빌린 반민주적·반헌법적 폭거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시민이 목숨을 바쳐야 할 단 하나의 마지막 보루가 있다면, 그것은 법치주의라 할 것이며,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싸워야 할 단 하나의 마지막 보루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구는 죄를 지으면 가혹한 벌을 받고, 누구는 죄를 짓고도 재판을 받지 않고 면죄부를 받게 하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은 이미 법이 아니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일 뿐이고, 그런 법을 만들고자 하는 자는 민주시민이 아닌 반민주적 폭군일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수없이 많은 정의롭고 양심 있는 시민과 법조인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법 중의 법이다.

 

이런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특정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 특검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며, 이를 강행하려는 법은 헌법정신의 부정이다.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다는 것은 재판을 정치권력이 결정하겠다는 선언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동시에 이 나라의 모든 법조인에 대한 모독이다.

 

자기 사건 심판 금지의 원칙을 어긴 법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법안일 뿐이다.

 

법안 처리를 미룬다고 해소될 일이 아니다.

 

이러한 법을 발의한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용납될 수 없는 사고방식인 것이다.

 

대통령은 시행 시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법의 폐기나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그도 아니라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정한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며 위협받고 있다.

 

특검이 자신의 사건을 지우는 나라에서 민족과 역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진영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선거의 문제도 아니다.

 

오로지 정의와 양심,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문제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구국의 정신으로 가장 먼저 앞장섰던 충청인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충청인은 대전·세종·충남·충북 560만 충청인의 결집된 법적 공동체로서,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심을 기만하는 행위로 보고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충청인은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의 민주인사와 법조인, 대한민국의 정의와 인간의 양심을 지키는 온 국민과 뜻을 같이하며,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

최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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