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논란...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작성일 : 2026-05-19 15:14 수정일 : 2026-05-19 16:01 작성자 : 김상호 논설위원

 

논설위원 김상호

 

주주와 경영진이 리스크를 지고 깔아놓은 인프라에서 나온 돈을 단지 조직에 속해서 일했다는 이유로 영업이익의 n%를 내놓으라는 건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떼법 밖에는 없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성과급 협상이 파행을 거듭하며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영입이익 N%' 요구, 대다수 국민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인 1인당 6~7억원 수준의 성과급 등이 등장했다. 과거에는 꿈도 못 꿀 수백조원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현실화되고 있다. 기업의 기록적 이익은 누구의 몫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고민해볼 필요도 없었던 천문학적인 이익의 배분 문제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영업이익 15%'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주주의 투자, 선배들로부터 축적돼온 회사의 기술 역량과 경영진의 성과, 협력회사의 노력과 연구개발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동행, 국가의 정책 지원에 국민적 배려까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왜 가장 먼저, 세금을 떼기도 전에 영업이익에서 자신들의 몫을 15%씩이나 챙겨야 하는지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회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다 같이 몰려가서 현금 N분의 1로 나눠 먹자는 마인드는 공산주의 논리이다.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최승호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매달 수백만원 이상의 직책 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조 규약을 개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집행부가 추가 수당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두고 회사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당시 신설된 규약 제48'직책수당' 항목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은 조합비의 10% 이내에서 직책수당을 집행할 수 있다.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에는 수당 재원을 조합비의 5% 이내로 둘 수 있다.

현재 노조는 조합원 7만여명에게 월 1만원씩 약 7억원의 조합비를 납부받고 있다. 직책 수당을 받는 집행부 인원은 5(회계감사 포함 시 6)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한 달에 약 7억원이 걷히고, 3500만원을 집행부 직책 수당으로 배정할 수 있다. 인당 580~700만원을 매달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최 위원장 등 주요 집행부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 적용 대상으로, 회사 급여를 지급받으면서도 별도 수당을 챙기게 됐다는 점이다.그야말로 황제 노조인셈이다.

 

노조의 파업이 이루어질 경우,반도체 공정이 일시에 라인이 멈추면 흐르던 수십만장의 웨이퍼를 폐기해야 해 정부 추산 최대 10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영업이익 15% 성과급 재원 명문화 등을 두고 2차 사후조정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는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약 5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은 노조가 요구하는 현금 중심의 성과급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영업이익 n%를 요구하는 소모적 싸움 대신 기본급을 올리고 미국 빅테크처럼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게 바람직하다.

미국 빅테크는 연봉보다 주식 보상이 핵심인 경우가 많고 장기 근속 유인도 크다”.

주식 기반 보상이 도입돼야 임직원과 주주가 같은 방향을 보게 된다.

지금처럼 파업해서 수십조 손실이 나든 말든 어차피 내 돈 아니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현금성 성과급만 요구하니 주주와 여론의 반감을 사는 것이다.“만약 성과급을 RSU 형태로 쌓아왔다면 주가를 억누르는 파업을 쉽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회삿돈은 회사 소유이고 노동자의 대가는 임금이다. 임금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성과금은 회사가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비정기적 보상이다.

이걸 노동자에게 달라고 하는 건 가사도우미가 집안일을 도와주니 집주인 수입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떼거리로 뭉치면 다 정의가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몰아붙인다고 다 정의가 되는 건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자기 이익을 위해 파업하면 회사도 회사 입장이 있어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파업으로 협박해 남의 돈을 뺏는 게 깡패랑 뭐가 다른가.

문제는 또있다.

노랑봉투법등 이런식으로 계속 파업이 이루어 진다면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이전이 가속화 될 수있다는 점이다.현대,기아 자동차는 국내 생산라인의 노조쟁의로 이미 많은 공장을 유럽,미국, 아시아권으로 이전 생산하고 있다.삼성도 국내 투자가 아닌 해외로의 투자 생산 하지 말라는 법이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고용율 저하, 협력업체 도산등 그 피해가 적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