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구태·악의적 흑색선전 중단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라’ 촉구
작성일 : 2026-05-21 22:48 수정일 : 2026-05-21 23:01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전문학 후보 비방 현수막 선관위 신고 및 법적 대응 착수
서구 일대 비방 현수막 게시 ‘민주주의 훼손 행위’ 규정, 무관용 법적 대응
’국민의힘은 구태·악의적 흑색선전 중단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라’ 촉구
□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 후보(더불어민주당) 선거사무소는 21일 서구 일대에 게시된 비방성 현수막에 대해 ‘흑색선전에 기반한 구태정치’라고 규탄하며 즉각 철거 요청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다.
❍ 21일 시민 제보에 따르면 도안동과 관저동 등 서구 일대에 전 후보를 악의적으로 폄하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문구의 현수막이 게시됐다.
❍ 법률 검토 결과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명시함에 따라 서철모 후보측의 행위는 후보자 비방에 해당할 수 있다.
❍ 이에 선거사무소는 해당 현수막을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와 서구청 도시계획과에 신고했다.
□ 선거사무소는 “실명조차 밝히지 못한 채 익명 뒤에 숨어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비겁한 정치행태가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 측은 비방 정치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규탄했다.
❍ 이어 “정책과 비전 경쟁은 실종된 채 상대 후보 흠집내기와 혐오 조장에만 몰두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무시하는 저급한 행태”라며 “구태의 네거티브 선거로 유권자들의 순수한 투표 참여 의지를 떨어뜨려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의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 선거사무소는 “주민 삶과 민생을 위한 공약 경쟁 대신 혐오와 낙인찍기에 의존하는 세력에게 서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우리는 끝까지 주민 밀착형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앞으로도 허위·왜곡·비방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및 명예훼손 여부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선관위 항의 방문과 추가 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