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 후보 비방 현수막 선관위 신고 및 법적 대응 착수

’국민의힘은 구태·악의적 흑색선전 중단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라’ 촉구

작성일 : 2026-05-21 22:48 수정일 : 2026-05-21 23:01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전문학 후보 비방 현수막 선관위 신고 및 법적 대응 착수

서구 일대 비방 현수막 게시 민주주의 훼손 행위규정, 무관용 법적 대응

국민의힘은 구태·악의적 흑색선전 중단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라촉구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 후보(더불어민주당) 선거사무소는 21일 서구 일대에 게시된 비방성 현수막에 대해 흑색선전에 기반한 구태정치라고 규탄하며 즉각 철거 요청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다.

 

21일 시민 제보에 따르면 도안동과 관저동 등 서구 일대에 전 후보를 악의적으로 폄하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문구의 현수막이 게시됐다.

 

법률 검토 결과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명시함에 따라 서철모 후보측의 행위는 후보자 비방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선거사무소는 해당 현수막을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와 서구청 도시계획과에 신고했다.

 

선거사무소는 실명조차 밝히지 못한 채 익명 뒤에 숨어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비겁한 정치행태가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 측은 비방 정치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책과 비전 경쟁은 실종된 채 상대 후보 흠집내기와 혐오 조장에만 몰두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무시하는 저급한 행태라며 구태의 네거티브 선거로 유권자들의 순수한 투표 참여 의지를 떨어뜨려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의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선거사무소는 주민 삶과 민생을 위한 공약 경쟁 대신 혐오와 낙인찍기에 의존하는 세력에게 서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우리는 끝까지 주민 밀착형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허위·왜곡·비방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및 명예훼손 여부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선관위 항의 방문과 추가 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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