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조례 개정 통해 지정 요건 완화…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작성일 : 2026-05-22 18:21 수정일 : 2026-05-22 19:23 작성자 : 강형기 기자 (the3do@naver.com)
【대전=더뉴스라인】강형기 기자
대전 서구, 26일부터 관내 신규 골목형상점가 모집
2월 조례 개정 통해 지정 요건 완화…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대전 서구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2026년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구역을 모집한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 상점가 업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중앙 및 지자체 공모 사업 신청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구는 올해 2월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업지역 25개·상업 외 지역 20개에서 전 지역 15개로 완화했다. 그동안 요건 충족이 어려워 지정이 어려웠던 상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해당 사업에 관심 있는 상인회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서류를 갖춰 서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상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역량 있는 상인 조직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