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와 우민회
작성일 : 2026.09.12 16:37 수정일 : 2026.09.12 17:32
작성자 : 홍경석 보도국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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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만불손한 정당 모습을 AI 이미지로 생성 |
영원한 정권은 없다
국민은 여당의 오만불손에 분개하고 있다
청문회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내용을 듣고 그에 대하여 물어보는 모임이다. 주로 국가 기관에서 입법 및 행정상의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이해관계인이나 제삼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연다.
대한민국에서 국회 청문회 제도는 1988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당시 제5공화국 비리 청문회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후 고위공직자 인사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2000년 인사청문회법 제정으로 제도화되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인사청문회 대상에는 각 부 장관 외에도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이 포함된다.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로 진행되지만, 국가 안전보장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청문회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본회의에 보고되며,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9월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문제와 연관하여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불발되는 등 또 다른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극력 반대한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청문회(聽聞會)가 아니라 차라리 우민회(愚民會)인 셈이다. 우민(愚民)은 ‘어리석은 백성’을 뜻한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을 어리석다고 우습게 보는 것이다.
이 우민도 우민 나름이다. 우민(憂悶)은 ‘근심하고 번민함’으로 치자(治者)나 정치인이 국정을 위해 걱정하고 고민함을 의미한다. 이래야 힘없는 민초들도 마음 놓고 잘 수 있음은 상식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증인.참고인 채택 거부 행태는 또 다른 우민(憂民, 백성을 근심함. 또는 그런 마음) 마인드의 결여까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영원한 정권은 없다. 현재 가진 권력이 불변하다고 느끼는 건 커다란 오산이다. 권력은 손에 쥔 모래일 따름이며 열흘 이상 붉은 꽃 또한 보기 힘들다. 국민은 지금 여당의 오만불손에 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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