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는 왜 미국 못 갈까?
작성일 : 2026.10.09 18:41 수정일 : 2026.10.09 22:39
작성자 : 홍경석 보도국장 ([email protected])

조선시대에는 목재 가옥이 밀집해 있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컸기 때문에, 화재를 일으키는 방화(放火) 범죄를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중대 범죄로 다스렸다.
조선의 기본 형법전인 《대명률(大明律)》과 《경국대전》 등에 규정된 방화범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화의 대상과 고의성에 따른 처벌
조선시대 형법에 따르면 불을 지른 목적과 대상,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세분화되었다.
▶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경우
스스로의 집에 고의로 불을 놓은 경우에도 주변으로 불이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곤장 100대(장 100)의 무거운 태장형에 처해졌다.
▶ 남의 집이나 관아, 창고 등에 불을 지른 경우
타인의 가옥이나 관청 건물 등에 고의로 불을 질러 이웃집이나 관아까지 태우게 된 경우, 곤장 100대와 함께 3년 동안 먼 곳으로 보내 강제 노동을 시키는 유형(流刑)에 처해졌다.
▶ 인명 피해나 재물 약탈이 동반된 경우
방화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불을 지른 혼란을 틈타 남의 재물을 훔치거나 도둑질한 경우에는 훨씬 가중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2. 국가 시설 및 궁궐 방화 (대역죄 수준의 처벌)
왕실의 존엄을 상징하는 궁궐, 종묘, 사직 등 국가 주요 시설에 불을 지르거나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목적으로 방화한 경우에는 단순한 화재 범죄를 넘어 체제 전복 시도나 대역죄로 간주되었다. 이 경우 신체를 찢거나 살을 도려내는 극형인 능지처사(凌遲處死)나 참수형 등 최고 수위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3. 과실로 불을 낸 경우 (실화죄)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실화)라 하더라도 화재 예방을 위해 엄격하게 처벌했다. 조선 시대에는 태종 때부터 제정된 금화령(禁火令) 등을 통해 부주의로 불을 내어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실화의 책임을 물어 태형이나 장형 등의 신체형을 부과하고 피해를 복구하도록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외공관 국정감사 출국을 사흘 앞둔 10월 8일까지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되었던 일이었다.
정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에도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미주 지역 국감에 참여하지 못했다. 당시, 국감 시작 직전 외교부로부터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는 통보를 받고 미주반에서 유럽 지역 감사반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주지하듯 정 의원은 1989년 ‘전대협 결사대’의 미국 대사관저 점거 및 방화 미수 사건 등에 참여한 전력이 뚜렷한 인물이다. 여기서 “내 집에 불지른 자를 뉘라서 초대할까?” 라는 당위론이 성립되는 셈이다.
사람은 과거의 포로다. 어찌 살아왔느냐에 따라 현재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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