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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후보 측의 법치주의 인식과 발언 왜곡에 대한 "최민호 캠프 입장"

작성일 : 2026.05.26 15:30 수정일 : 2026.05.26 15:38

작성자 : 이천석 대기자 ([email protected])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조상호 후보 측의 법치주의 인식과 발언 왜곡에 대한 "최민호 캠프 입장"

 

(성명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조상호 후보의 법적 자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현정 조상호 후보 대변인이 최민호 후보가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5월 25일 냈다.

 

24일 방영된 KBS 선관위 세종시장 후보자 토론에서 최 후보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냐"라고 발언했는데, 이것이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발언"이라며 시민께 사죄하라 했다.

 

이쯤 되면 조 후보 측의 문해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 후보는 '시민청', '청년청' 설치를 공약했다. 그것이 무슨 기구냐고 물었더니 '들을 청(聽)'이라고 했다.

 

참으로 궁색해 보인다. 실행력도 없으면서 이말 저말 던지다 보니 그런 것 아닌가. '듣는다'는 행위는 시행하는 것이지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공적으로 제시하는 공약집의 내용으로 적절한가.

 

같은 맥락이다.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냐"는 발언이 어떻게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가. 재판소와 재판을 구분 못 하는 법적 자질의 수준이 "시민청을 설치한다"는 표현 수준과 판박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이다. 판례 비판은 할 수 있어도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엄중히 말한다.

 

최민호 후보는 이제까지 행정수도 완성에 반대한 적이 없다. 헌재의 위헌 결정을 옹호한 적도, 관습헌법 논리를 두둔한 적도 없다. 그는 2004년 위헌 판결의 위헌성을 원천 해소하고 완전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개헌해야 한다고 수없이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명시된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최 후보는 그 약속을 지키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또한 행정수도특별법도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귀가 따갑게 들었을 이 주장을 조 후보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오히려 조상호 후보는 여러 차례 공개 방송토론에서 명백히 위헌성이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반대도 찬성도 아닌, 엄밀히 말하면 묵인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 법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가조차 애매한 태도를 보이던 조 후보가 정작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은 공개적으로 부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을 통해 재판을 면제받으며 대법원 위에 군림하더니 조상호 후보는 헌법재판소 위에 서서 호령하고 있다.

 

조상호 후보의 법치주의 존중에 대한 법적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행정수도 조항을 제외한 것을 최민호 후보에게 덮어씌우려는 의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조상호 후보 캠프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1. 최민호 후보의 발언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말라.

 

2. 세종시민의 판단을 흐리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3. '기소조작 특검법'의 법치주의 위반 여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

 

4. 발언을 왜곡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시민들께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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