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조상호 후보는 끝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작성일 : 2026.05.27 22:08 수정일 : 2026.05.27 22:48
작성자 : 이천석 기자 ([email protected])
![]() |
|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
(논평)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의 준법 의식
법치주의는 거창한 말이 아니다. 단순하다. 인간의 자유로운 판단이 아니라, 만인이 합의한 법으로 사회를 운영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그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된다. 이것이 전부다.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로 나섰다.
TV 토론에서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가 몇 차례나 물었다. 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조상호 후보는 끝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그는 검사들의 기소가 조작됐기 때문에 특검에서 밝히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법의 본질은 이미 명확하다. 재판을 스스로 없애는 법이다. 사법 절차를 권력의 입맛에 따라 중단시키는 법이다. 법 앞의 평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이다. 그래서 위헌적 법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민이라면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다. 그것은 개인의 정치적 판단이다. 그러나 시장 후보는 다르다. 시장은 도시의 법 집행자다. 법의 원칙 위에 서야 하는 자리다. 그 자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법안 앞에서 침묵한다면, 그 침묵은 곧 정의가 아니다.
법에는 두 가지 층위가 있다. 개개의 법률과, 그것을 관통하는 법 원칙·법철학이다. 개별 조항을 모두 꿰지 못해도 괜찮다. 그러나 법 원칙만큼은 흔들리면 안 된다. 법치주의, 법 앞의 평등, 사법 절차의 존엄성.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다.
조상호 후보에게 묻는다. 당신은 그 의식이 있는가.
시장의 자리는 법 위에 서는 자리가 아니다. 법을 지키는 자리다. 헌법적 가치를 불용하면서 시장이 되겠다는 사람을 세종 시민이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 답은 시민이 내릴 것이다.
금주의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