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세종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작성일 : 2026.05.27 22:34 수정일 : 2026.05.27 22:47
작성자 : 계석일 기자 ([email protected])

최민호 캠프, 민주당 조상호 후보 고발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세종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특구 지정·읍면 개발 0건" 등 토론회 발언 명백한 사실 왜곡
사적 친목 도모를 한센인 마을 봉사활동으로 포장한 가짜 영웅담 엄단 촉구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위원회(법률지원단장 변호사 김소연)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민호 캠프 법률위원회에 따르면, 피고발인 조상호 후보는 지난 5월 22일 개최된 대전MBC 세종시장 후보 토론회 및 개인 SNS를 통해 현 최민호 세종시장의 정당한 행정 성과를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중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률위원회가 밝힌 핵심 고발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아래의 다섯 가지 사항으로 구성된다.
1) 세종시 특구 지정 관련 객관적 사실 왜곡의 점
조 후보는 방송 토론회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최민호 시장 재임 기간 중 세종시는 단 하나의 특구도 지정받지 못했다"라며 시정 무능론을 펼쳤다. 하지만 세종시는 최 시장 재임 중 지역 경제와 교육의 핵심 축이 될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등 총 2개의 정부 지정 주요 특구를 공식 유치 및 지정받았다. 이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및 교육부의 행정 문서로 즉시 확인 가능한 영역으로, 존재 유무의 문제를 정면 부인한 대담한 허위사실 공표다.
2) 읍·면 지역 개발 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의 점
조 후보는 방송 토론회에서 최민호 후보를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읍면 개발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최 후보는 시장 재임 당시 공공임대·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4건을 비롯하여, 연서면 와촌리 일원에 총사업비 2조 원 규모로 조성 중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등 다수의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조 후보는 엄연한 행정적 진척을 전면 외면하고 유권자에게 거짓 정보를 주입했다.
3) 투자유치 업무협약(MOU) 폄하 및 적반하장식 허위사실 공표의 점
조 후보는 최 시장의 주요 성과인 투자유치 업무협약(MOU)을 두고 "MOU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것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최민호 시장이 MOU를 성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다"라며 비난했다. 공식 행정 절차를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을 넘어, 적법한 성과를 유권자에게 보고하는 현직 시장을 향해 도리어 '허위사실 유포자'라며 역공을 펼친 것은 낙선 목적의 악의적 무고성 발언이자 명예훼손이다.
4) ‘정원도시박람회’를 ‘꽃박람회’로 의도적 축소·폄하하여 기만한 점
조 후보는 최민호 후보의 핵심 공약인 '정원도시박람회'와 관련하여, 수차례 정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반복적으로 “꽃박람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사업의 규모, 추진 방법, 도시 인프라 구축 등 사후 활용도 측면에서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을 알면서도 지속해서 축소 표현한 행위는 공약의 의미를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유권자를 기만한 허위사실 유포다.
5) '충광농원(한센인 마을) 방문 및 봉사활동' 주장의 맥락적 왜곡과 유권자 기만
조 후보는 TV 토론회 등에서 "충광농원에 여러 번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봉사활동을 했다"며 페이스북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조사 결과 조 후보가 방문한 곳은 한센인 공동체와 무관한 지인의 사적 돈사(성호팜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일(2025년 1월 16일)은 가축전염병(AI 등) 특별방역기간으로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던 시기였다. 마을 전 이장과 주민들 역시 "봉사나 간담회를 한 사실이 전무하다"고 증언하고 있어, 사적 친목 도모를 공적 소외계층 봉사로 둔갑시킨 명백한 '가짜 영웅담'이다.
법률위원회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유권자로 하여금 오인·착각을 대대적으로 불러일으킨다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라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팩트를 완전히 조작하고 정당한 시정 성과를 폄훼하는 선거 공작 행위는 유권자의 신성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 기자회견문
민주당 조상호 후보의 악의적 선거 공작과 허위사실 유포를 규탄한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 변호사 김소연입니다.
저희 법률위원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혐의, 즉 공직선거법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세종경찰청에 전격 고발했습니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정책 대결 대신 팩트를 전면 조작하고, 상대 후보의 정당한 행정 성과를 거짓말로 낙인찍으려는 추악한 마타도어가 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조상호 후보가 방송 토론회와 SNS를 통해 세종시민의 눈과 귀를 속인 다섯 가지 대담한 거짓말의 실체를 이 자리에서 낱낱이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 특구 지정이 단 하나도 없다”는 조상호 후보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해석의 영역이 아닌 존재 유무의 문제입니다.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 재임 기간 중, 경제 활성화의 교두보가 될 ‘기회발전특구’와 공교육 혁신의 기반이 될 ‘교육발전특구’ 등 총 2개의 정부 지정 주요 특구를 당당히 유치하고 지정받았습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 문서에 버젓이 기록된 객관적 사실마저 정면으로 부인하는 조 후보의 행태는 세종시민을 무지한 존재로 취급하는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둘째, “읍·면 지역 개발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다”는 발언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최민호 후보는 시장 재임 당시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4건을 비롯하여, 연서면 와촌리에 총사업비 2조 원 규모로 조성 중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등 읍면 지역의 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들을 활기차게 진척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전면 외면하고 “단 한 건도 없다”며 호도하는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려는 의도적 선거 공작입니다.
셋째, 적법한 행정 성과인 투자유치 업무협약(MOU)을 ‘종이 한 장 사기’인 것처럼 폄훼한 적반하장식 선거 공작을 규탄합니다.
대기업과의 MOU는 실질적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자치단체의 공식적 행정 절차이자 중대한 성과입니다. 조 후보는 이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넘어, 적법한 성과를 시민들께 보고하는 현직 시장을 향해 도리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방송에서 역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야말로 적반하장식 무고성 발언이며 명백한 낙선 목적의 흑색선전입니다.
넷째, 핵심 공약인 ‘정원도시박람회’를 ‘꽃박람회’로 의도적 축소·폄하하여 기만했습니다.
수차례 주제 호도를 지적하고 정정해 주었음에도 조 후보는 반복적으로 “꽃박람회”라는 단어를 고집했습니다. 사업의 규모와 사후 활용도 측면에서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을 알면서도 지속해서 폄훼한 행위는 유권자의 눈을 속이려는 치졸한 가짜뉴스 생산에 불과합니다.
다섯째, 지인의 사적 돈사 방문을 한센인 마을 봉사활동으로 둔갑시킨 ‘가짜 영웅담’으로 유권자를 기만했습니다.
조 후보는 TV 토론회 등에서 충광농원에 여러 번 방문해 봉사활동과 간담회를 했다며 2025년 1월 16일 자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한센인 공동체와 무관한 조 후보 지인의 사적 농장(성호팜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날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기간으로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던 시기였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10년간 재임한 전 이장은 “조 후보 측이 와서 봉사나 간담회를 한 사실이 전무하다”고 피를 토하듯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적 친목 도모를 공적 소외계층 주민을 위한 봉사로 포장한 것은 유권자를 향한 사기극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우리 대법원은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유권자로 하여금 오인·착각을 대대적으로 불러일으킨다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확립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후보의 행위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자치단체의 축산과 소독실 출입 기록, 정부의 행정 문서 등 수사기관의 신속한 사실조회를 통해 조 후보 주장의 허위성은 즉각 입증될 것입니다.
저희 법률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침해하는 이 같은 악의적 마타도어와 선거 공작에 대해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종경찰청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상호 후보를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위원회 법률지원단장 변호사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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