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7.15 16:36 수정일 : 2026.07.15 17:07
작성자 : 계석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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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호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 |
대덕구청장 선거법위반 사건 신속하게 수사하라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은 김○○ 대덕구청장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 박경호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김○○ 대덕구청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 당사자가 경찰의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고 구청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덕구민과 대전시민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은, 법무부 장관이 2026년 6월 18일 “낙선자보다 당선자 관련 선거사범을 우선 수사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연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김○○ 당선자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이중투표 유도, 특정 교육감 후보의 불법 지지선언,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대덕경찰서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의혹
김○○ 당선자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단체대화방을 통해 이중투표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내경선에 참여한 민주당 당원들이 직접 경찰에 고발한 사실은 이 의혹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TV토론에서, “민주당 대전시당이 시켜서 다른 후보들도 똑같이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사실이라면 민주당 대전시당 관련자 전원을 이중투표 유도 혐의로 수사하고, 허위라면 당선자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송치해야 합니다.
2. 당내경선 이중투표 유도
공직선거법은 경선의 공정성을 위해 이중투표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민주당 중앙당 역시 2026년 3월 18일 이중투표 금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공천한 대덕구청장과 박모 시의원 당선자는 이를 어겨 이중투표를 권유하여 당내경선에서 승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일부 민주당 당원들이 직접 이들을 고발했고,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과 관련자들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론조사 방식도 경선 투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중투표 권유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공소시효가 2026년 12월 3일 만료되므로, 수사당국은 지체 없이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3.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 혐의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다른 2026년 5월 하순 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성○○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물이 유포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 구청장 후보가 특정 교육감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홍보한 행위는 교육 자치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입니다. 수사당국은 홍보물 유포 경위와 구청장 당선자를 비롯한 관여자들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당선자 캠프가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번 지방선거 선거운동에 무단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개인정보 수집 경로와 활용 범위를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5. 공소시효와 수사의 긴박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6년 12월 3일 만료됩니다. 남은 기간은 불과 5개월입니다. 수사당국이 수사를 방치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3대특검, 종합특검으로 하여금 야당 인사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편파적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복수사하면서도, 정부 여당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는 정반대로, 양평 단월면장 독직가혹행위 치사사건, 전재수 부산시장 불법정치자금 공소시효 도과사건,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늦장수사에서 보는 것처럼 봐주기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대덕구에서는 이러한 편파적인 늦장수사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6. 우리의 요구
하나, 대덕경찰서는 법무부 장관 지침에 따라 당선자를 소환하여 관련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하라.
하나. 허위사실 공표, 이중투표 권유, 교육감 후보 지지, 개인정보 유출, 이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를 병합하여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라.
하나, 단체대화방 내용, 선거인단 명부, 개인정보 활용 내역 등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라.
하나, 수사 진행 상황을 대덕구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라.
우리는 공정한 수사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당선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17만 대덕구민들과 함께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요구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5일
국민의힘 대덕구당협 운영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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