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10.16 10:31 수정일 : 2026.10.16 10:37
작성자 : 계석일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대덕구의원 공동입장문 관련 입장

국민의힘 대덕구의원들이 15일 발표한 공동입장문에서 김찬술 대덕구청장이 ‘10월 20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언급한 데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
김 구청장이 언급한 10월 20일은 의회 원구성 완료 시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 편성과 심의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물리적으로 남은 시간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하기 어려운 행정적 한계 시점을 의미합니다.
당초 9월 2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됐던 제1차 정례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처리했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결산 승인을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 파행으로 법령에서 정한 처리 시기를 이미 넘긴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제2차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와 정리추경, 2027년도 본예산 심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법정기한 내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해야 하는 만큼, 10월 20일을 넘어서까지 원구성 파행이 이어진다면 이미 지연된 안건 처리와 내년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일정이 겹쳐 정상적인 의사일정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연말까지 내년도 본예산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준예산 체제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월 20일은 정치적 압박을 위해 정한 날짜가 아니라, 법정 의사일정과 예산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해 제시한 행정적 데드라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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