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11-08 22:31 수정일 : 2023-11-09 03:38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eonsuk@gmail.com)
좌파 판사(?) 김은구가 또 다시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른바, "김혜경 법카 사적 사용"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부장판사인 김은구가 기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김동희 부장검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청 비서실 및 총무과 등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혜경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려 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공익제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영장을 기각한 자는 김은구 부장판사로서 일명 김명수대법원장의 키즈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직도 사법계에 만연하고 있는 좌파 법관들이 준동하고 있다는 다수 국민의 시각이다. 지난번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루속히 사법부에 진을 치고 있는 좌편향적 판사들의 퇴진을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음을 여당 및 정부는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