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11-13 17:47 수정일 : 2023-11-13 20:18 작성자 : 이천석기자 (cheonsuk@gmail.com)
금감원은 13일 빚 독촉에 시달린 여러 민원 사례를 들어 채권추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채권 추심 민원은 올 상반기 2861건으로 전년대비 23.9% 증가했다. 이러한 민원 증가에 따라 금감원은 채권추심 가능기간이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갚을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채권추심 사유가 지난 경우에는 그 채권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해 경위를 파악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금전의 차용이나 가족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유도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고 빚을 상환한 경우에도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