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득실대는 오징어다리...

작성일 : 2023-11-14 02:49 수정일 : 2024-02-16 08:30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eonsuk@gmail.com)

식약처가 간식으로 즐겨먹는 오징어 관련 제품에 대하여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정화식품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에 대해 식약처는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사람이나 동물 대장에 서식하는 세균으로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주로 번식하는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이를 섭취할시에는 구토, 구역, 복통, 설사, 두통 등의 증세를 나타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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