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범죄형

작성일 : 2023-11-15 08:40 수정일 : 2023-11-15 14:40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eonsuk@gmail.com)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250명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시 겸직금지 또는 신고의무를 어긴 이유로 혐의를 두고 가짜 농업인 800여명을 포함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불법 사례로서, 에너지공단 전 간부 A 씨는 배우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 부당 매출을 거둬들였고, 한전 직원 B씨는 가족 명의로 운영하는 등 "총 8개 기관 251명이 겸직허가 의무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182명, 전기안전공사 36명, 농어촌공사 16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짜 농업인 49명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하였고 한 국립대 교수는 허위 서류로 풍력사업권을 취득 후 착공도 하지 않은 채 외국계 기업에 매각하려는 사례도 있다고 감사원은 발표했다.

말썽도 많고 비리도 많은 지난 정권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