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징역형

작성일 : 2023-11-15 13:36 수정일 : 2023-11-15 14:27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eonsuk@gmail.com)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최강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이 구형됐다. 

1심에서는 좌파 판사(김태균)의 해괴한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었다. 이에 앞서 좌파 판사 김동현에 의해 이동재기자는 구속되었었다.

15일 재판정에 출석한 이동재 전기자는 "최강욱은 파렴치한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전과자이자 가짜 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며 "1심 후 최소한의 반성 없이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친다'며 저를 맹비난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강욱은 "검찰과 언론의 유착으로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한 사람을 짓밟아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체를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강욱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실체가 순진한 기자의 취재 활동을 빌미로 진상을 왜곡한 것인지, 부정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려던 자들이 기자와 결탁한 것인지 이 사람들의 현재 위치를 봐도 알 수 있다"며 "감찰·수사를 못하게 해 검찰총장으로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고도 대통령 자리에 있고, 기자가 숨겨주려 했던 자는 법무부에서 이 재판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조국 비리와 가짜뉴스의 산실인 최강욱에 대한 내년 1월 17일 열릴 선고 공판이 어떨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