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11-15 15:02 수정일 : 2023-11-15 22:19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eonsuk@gmail.com)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에 대해 불법 채권을 추심한 업자들을 적발하였다. 금감원은 민사채권은 10년이 지난 채권추심은 불법으로 여겨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금융을 척결하라"는 지시에 따라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15일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였다. A 신용정보사는 수임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채권추심을 한 것이 적발되었다. 채권 소멸시효는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물품 및 통신채권 3년으로 되어 있다. 다만 재판상 청구, 압류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소액상환을 통한 채무승인 등의 사유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며 "완성된 이후에는 채권자가 소송을 해도 소멸시효가 다시 산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도 채무자에게 이를 숨기고 소액 상환을 유도하거나 채무를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 녹취를 해서 금감원에 신고하거나 민원접수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20% 이상의 이자를 독촉하는 경우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채권으로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 20% 기준은 금융권 대출 뿐만 아니라 개인간 금전거래에도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자가 압류, 경매 등 조치를 할 의사가 없는데도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인이 공포심, 불안감 조성을 위해 불법 채권추심을 수행할 수 있도 있다"며 "채권자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금융범죄 척결 및 금융부문의 불공정 시장관행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의 민생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