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11-24 12:51 수정일 : 2023-11-24 19:10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eonsuk@gmail.com)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료가 장기 체납되는 경우에 보험혜택이 박탈되는 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제도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6회 체납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제언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면 사실상 병의원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 제한 근거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으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후진적인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간혹 능력이 충분한데도 체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정부가 별도로 징수를 강구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선의의 저소득자 또는 취약계층의 혜택을 뺏어가서는 안될 것이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