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에도 주식투자...

작성일 : 2023-12-15 06:44 수정일 : 2023-12-15 10:00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eonsuk@gmail.com)

최근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효력이 발생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소액 투자자들에게 유명 작가의 미술품이나 고가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증권은 미술품을 기초 자산으로 삼은 투자계약증권으로, 청약이 열리게 되면 소액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 공모주와는 다르게, 투자계약증권은 즉시 매매가 어려우며 증권사 플랫폼이 아닌 발행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받습니다.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3000만원이며, 청약 증거금은 100%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가 가능한 시장이 없어 처분 수익을 얻기까지 3~5년 동안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증권의 발행을 승인함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점을 고려했으며, 발행자의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는 투자자와 발행자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투자 방식은 신중한 검토와 실제 자산 가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영역인 만큼,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결정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