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700만명 수혜...

작성일 : 2024-01-02 06:59 수정일 : 2024-01-02 09:48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eonsuk@gmail.com)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발표되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에 대한 새로운 기준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월소득 213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1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올해에는 차량 가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던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가 7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 11만원(5.4%) 오른 213만원이 단독 가구의 기준이 되며, 부부 가구는 340만8000원이 기준입니다. 이번 기준액 상승은 노인들의 평균 근로소득과 수령 공적 연금은 상승했지만, 주택 평균 공시 지가가 하락해 이번 인상률은 5.4%로 제한된 것으로 설명됩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원하는데, 소득, 재산 수준, 생활 상황,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액 이하인 노인 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고급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면서 3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한 노인들도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었는데요. 이러한 변경은 배기량 기준이 감가상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에는 약 70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같은 기간에 6조9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안내를 할 예정”이라며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이제 가능성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