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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단에 방치된 자전거… “화재 시 생명 위협, 최대 300만원 과태료”

아파트 계단에 방치된 자전거 이웃을 돕는 자산으로 활용

작성일 : 2026.04.03 09:00 수정일 : 2026.04.03 09:29

작성자 : 계석일 기자 ([email protected])

고층 아파트 계단에 방치된 자전거... 대다수 아파트 계단에는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들이 통행을 방해한다.

 

비상계단에 방치된 자전거… “화재 시 생명 위협,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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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아파트 비상계단과 복도에 방치된 자전거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숨은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 법적으로도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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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층에서 자전거가 비상계단에 방치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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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평균 1대 수준이었으며, 2대 이상을 보관한 경우도 확인됐다. 문제는 상당수가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는 점이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아파트는 복도와 계단 등 공용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공동주택으로, 이 공간은 화재 시 대피를 위한 ‘피난 통로’로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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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전거 등 물건을 적치해 통행을 방해할 경우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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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에 따르면 적발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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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화전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초기 화재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비상계단은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통로”라며 “자전거 하나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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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단순 미관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청소년들의 야외 활동 감소와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자전거 이용률이 줄어들면서 방치 사례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를 정리하거나 별도의 보관함으로 이동하는 등 자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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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피난 통로를 막는 적치물을 신고할 수 있다.

다가오는 봄철을 맞아 일각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를 정리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기부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방치된 자전거가 위험 요소를 넘어 이웃을 돕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쓸만한 자전거를 5월초 공개 처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