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1-09 05:27 수정일 : 2024-01-09 22:44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eonsuk@gmail.com)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다가오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씨와의 관련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직서로 인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6개월 내에 결론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대표 사건은 이미 16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 대표 사건은 작년 말까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중 하나에 대한 심리만 완료된 상황이다.
강 부장판사와 함께 선거법 사건을 처리하던 다른 판사들도 다음 달 인사 이동을 앞두고 있어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된다면 기록 검토 등으로 인해 4월 총선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장동 민간 업자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던 서울중앙지법의 김상일 형사1단독 부장판사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범죄 수익 은닉 사건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등을 심리하고 있었다.
이렇듯 이재명 관련 사건에 대한 판사들이 보직이동 및 사직 등으로 바뀜에 따라 자연스레 이재명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형국이다. 그야말로 판사가 이재명을 살려주는 꼴이다. 혹, 총선과 관련하여 사직한 이들 판사가 이재명과 거래하여 출마하지는 않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