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기관 정리...

작성일 : 2024-01-09 05:49 수정일 : 2024-01-09 14:40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eonsuk@gmail.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 중 부실 판정을 받은 30곳의 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총 88개의 여론조사기관 중 34%에 해당하는 30곳이 등록 취소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최종적으로 58개 기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해 7월31일에 개정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에 따라, 분석전문인력 수를 '1명'에서 '3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상근 직원 수 기준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며, 여론조사 매출액 조건을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5000만원 이상을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취소 대상 기관 가운데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ARS)만을 운영하는 업체가 19개(63.3%)로 가장 많았으며, 전화면접조사시스템(CATI)만을 운영하거나 병행하는 업체는 11개(36.7%)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공표용 선거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도 2017년 이후 등록 취소가 예정된 30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선거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도 20개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등록 취소가 예정되어 있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실제 선거여론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들이 이번에 대거 정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석봉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여론조사기관의 난립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축소와 함께 여론조사방법에 대한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선관위는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