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내 비트코인 ETF 발행 중단 및 중개 불가능 선언

작성일 : 2024-01-18 08:15 수정일 : 2024-01-18 11:07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eonsuk@gmail.com)

금융위원회가 국내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과 중개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17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 거래된 이후에도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발행과 중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러한 결정은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을 위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은 현행법상 어렵다”고 답변하며,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건전성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상자산은 국내에서 아직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ETF 출시에 필요한 '기초자산'이 부족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정부는 이미 2017년 말에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관련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며, 이러한 규제는 투기 심리 부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정책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하며, 현황에 따라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