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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날, 효(孝) 문화 회복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 "돌봄 노동의 가치, 국가가 인정해야"

작성일 : 2026.06.28 15:24 수정일 : 2026.06.28 22:02

작성자 : 계석일 기자 ([email protected])

정진항 원장과 함께, 효 문화원 방문기념 중앙에 있는 분이 정진항 원장,좌측 계석일 기자,우측 오명인 장로

 

요양보호사의 날, 효(孝) 문화 회복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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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 "돌봄 노동의 가치, 국가가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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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이다. 이날은 고령과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 헌신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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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돌봄 노동자가 아니라, 부모를 대신해 어르신을 섬기는 또 다른 가족이자 우리 사회 복지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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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 지원은 물론 식사와 위생관리, 가사활동, 정서적 돌봄까지 책임지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들의 헌신은 효심이 없으면 결코 감당하기 어려운 숭고한 사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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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의 근무환경은 아직도 열악하다. 장시간 노동과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임금 수준은 충분하지 않고, 휴게공간과 복지 여건 역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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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200만~250만원을 받고 있지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임금체계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맞춘 기본급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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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일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선임(팀장) 수당 월 13만월~16만원 확대와 1년 ~ 3년미만에 지급되는 월5만원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도 보다 폭넓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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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모를 직접 돌보는 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가정에서 돌보는 자녀에게 부모 1인당 50만원의 '부모사랑 효도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가족 돌봄을 장려하고 사회적 부담을 함께 나누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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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오늘날의 효 문화가 과거처럼 일방적인 희생과 복종이 아니라 '부자자효(父慈子孝)', 즉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효가 함께 어우러지는 상호 존중의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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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사랑과 모범을 보이고, 자녀는 공경과 감사로 화답하는 건강한 가족문화가 정착될 때 초고령사회가 안고 있는 돌봄 문제도 보다 안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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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시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가족 돌봄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적 정책을 마련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가족 돌봄 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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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가 현실이 된 지금, 효 문화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요양보호사의 헌신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