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1-22 10:03 수정일 : 2024-01-22 10:32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eonsuk@gmail.com)
불안한 여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시행이 다가오면서 중소기업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 법의 예고된 27일 시행을 막기 위해서는 25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협조를 받아 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이 커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처법 적용 유예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을 내걸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야 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 이전에는 법 유예 시 대안 마련, 2년 후 법 적용 약속, 정부 공식 사과 세 가지 조건을 요구했던 민주당이 최근에는 구체적인 조건으로 산안청 설립과 산업재해예방 직접 예산 상향을 제시했다.
산안청은 민주당이 집권당이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되었다가 무산된 기구로,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2018년에 권고하였고, 2020년에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건 조건으로서 다시 산안청 설립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불필요한 공무원 일자리 확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개정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 시행을 막을 방법은 없으며, 정부는 계도기간을 두어 시간을 끌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처벌을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처법은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27일부터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채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