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1-26 10:18 수정일 : 2024-01-26 10:46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eonsuk@gmail.com)
많은 중소 사업장들이 중처법이 적용되면서 발생한 두려움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처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재해 예방, 재해 발생 시의 대응, 법령 준수 등 다양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중처법의 적용은 27일부터 5인 이상의 중소 사업장 모든 업종과 직종에 확대 적용되며, 건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업종에서도 해당됩니다. 안전과 보건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가이드북에 따르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관련 법령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중소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새로 고용할 필요는 없으나,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 사업장들은 중처법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노동부는 중소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 사업장들은 자체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지방 관서를 통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 사업장들은 자신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