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시 지원센터' 설립... 노후계획도시 및 도시정비사업 지원

작성일 : 2024-01-31 05:41 수정일 : 2024-01-31 08:12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eonsuk@gmail.com)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는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우선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총 9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 각각 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와 전화상담 등을 통해 지원합니다. 예정된 주민설명회는 다음달 2일 군포시, 3일 고양시부터 시작되며,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더욱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공공기관과 법률, 금융, 회계, 개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에게 사업 절차와 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을 해주며,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와 같은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착수된 지역에서는 추진위·조합설립 상담, 공사계약 자문, 분쟁 해소 지원 및 주요 법령 개정 안내 등의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컨설팅 서비스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사전에 신청한 후 지원센터에서 대면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된 제도개선 내용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2월부터는 현행제도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권역별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도시 지원센터 현판식에서 설명회 개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이 30일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코인원'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의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업계와 이용자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