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불모하는 의사,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작성일 : 2024-02-18 09:23 수정일 : 2024-02-18 10:16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칼럼니스트 김상호
우리나라 의사 수 OECD 최하위 수준···의대 정원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
2035년 1만 명 내외 임상의사 부족 전망···정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의사단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시민사회는 1000명 이상 의대 정원 증원 요구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대해 전공의들은 2020년에도 집단휴진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까지 발생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의사 인력을 늘리고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자는 것이 진료를 중단하고 환자를 위급한 상황에 빠뜨릴 만큼 반대할 정책인가.
게다가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이상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정작 의대 증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모순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 인력의 증원과 감원을 동시에 논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간 의-정 협의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추계조차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억지를 부려온 것은 다름아닌 의사단체였다. 의사를 단 한명이라도 늘리려면 의사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지 않은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표한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대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20.2%뿐이었다.결국 80%정도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반기고 있다는 셈이지만 의사협회는 이와는 반대로77%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
의사 협회는 한술 더 떠서 의료 정책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정책을 펼처야 한다는 억지마져 부리고 있다, 이익집단인 사단법인에서 말이다.
정부도 이전처럼 전공의 집단행동에 굴복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20년 집단휴진 사태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전임의 10명을 고발했지만 나중에 이를 취하했다. 이런 전례 때문에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를 못 이긴다’는 엄포까지 놓고 있다. 대화 창구를 계속 열어두되, 무분별한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